📊 개요

이하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변호사)으로, 최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와 갈등을 빚는 일은 종종 있으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변호사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이 주제는 법조계의 권위와 변호권의 충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장외 여론전 논란이 맞물리며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상세 분석

1. 사건의 발단: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논란은 지난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호인단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피고인 옆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를 불허하자, 두 변호사는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수용 과정에서 인적 사항 특정 문제로 집행이 정지되어 이들은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2. 갈등의 증폭: 유튜브 비방
석방 직후의 행보가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등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등에 출연하여 당시 재판장을 향해 "약한 놈", "재판장이 벌벌 떨더라",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다툼을 넘어 재판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사법부의 초강수: 법원행정처장의 직접 고발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월 25일, 천대엽 처장 명의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행위를 "법조인의 품위를 저버리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 독립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선처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법적 공방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 수호변호권 남용 사이의 치열한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법정모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부가 "예외 없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정 소란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사법부 비난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