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방송인 전현무가 이른바 '차량 링거'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이 노출된 후,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현무 측이 진료기록부를 전격 공개하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력히 해명하고 나서면서 사건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상세 분석
이번 이슈의 핵심 쟁점은 의료행위의 장소적 제한과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업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응급환자 등)를 제외하고는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1. 경찰의 수사 착수와 쟁점
M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전현무의 차량 내 수액 투여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았는지(속칭 '주사 이모'), 혹은 의료인이 동승했더라도 병원 밖 진료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했는지 여부입니다.
2. 전현무 측의 정면 반박과 증거 공개
논란이 확산되자 전현무의 소속사는 23일, 12월 16일 자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요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진료 입증: 전현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과로 및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비타민 및 태반 주사 등을 정식으로 처방받았습니다.
* 진료의 연장선: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병상에서 수액을 끝까지 맞지 못하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링거를 꽂은 채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무면허 시술'이 아닌, 병원 내 진료 행위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장소만 이동된 '진료의 연장'이라는 논리입니다.
* 사후 관리: 소속사는 전현무가 수액을 다 맞은 후 스스로 바늘을 제거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했음을 강조하며 '주사 아줌마' 등 불법 인력 고용 의혹을 원천 차단했습니다.